지난 포스팅에서는 청약(offer)와 승낙(acceptance)의 조건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청약(Offer)의 종류
청약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발행의 주체를 기준으로 매도인의 판매청약(Selling Offer)와 매수인의 구매청약(Buying Offer)으로 구분되나 통상적으로 청약이라 함은 판매청약을 지칭한다. 다음으로는 확정 여부의 기준에 따라서는 확정청약(Firm Offer)와 미확정청약(Free Offer)이 있다. 그 외에 계약 성립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명시된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그리고 발행지를 기준으로 한 국내발행 청약, 국외발행 청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판매청약(Selling Offer)와 구매청약(Buying Offer)
청약은 크게 판매청약과 구매청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이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판매청약이고 매수인이 구매조건을 먼저 제시하여 의사를 표하는 것은 구매청약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약이라 함은 대부분 판매청약을 가리키며, 구매청약은 매수인이 어떤 가격, 어떤 수량 등의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성질상 조회(inquiry)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으로서 많이 사용되지 않으나 건설공사 입찰 등에서 쓰이기도 한다.
2)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자가 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을 명시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면 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청약이다. 당연히 지정한 기일 이내에 승낙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확정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고 나면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피청약자의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 발행해야 한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를 취소불능청약(irrevocable offer)라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 청약 내용에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예시 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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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정청약(Free Offer)
확정청약과 달리 유효기간이나 확정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청약으로서 보통 권유장과 함께 여러 곳에 보내진다.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을 수락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승낙 이후 다시 청약자가 선적기한 등을 재검토한 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청약 방식이다.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효력을 지니지만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이 갖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확정청약의 예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We offer you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4)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청약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발행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조건부청약이라고 한다.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 승인조건부 청약, 확인조건부 청약 등이 있다.
우선 선착순판매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또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은 구매희망자의 승낙이 도달했을 때 해당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다. 이는 미확정청약과 마찬가지로 많은 청약을 발행하는 특징이 있으며 보통 한정된 재고의 물품을 가능한 빨리 처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승인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은 청약과 함께 견본을 보내서 구매희망자가 실제 사용해 보고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다.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설명이나 사진 등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실제로 견본을 보고서 결정을 지으라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견본 확인 후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Offer on sale or retrun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제품을 일정기간 기한부로 판매하다가 남으면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청약이다. 일반 무역거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서적 같은 품목에 적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확인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confirmation)은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은 청약이다. 이는 피청약자가 거래조건을 승낙하고 청약자가 다시 재확인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청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약의 대표적인 예는 항공권이다. 항공권은 항공스케줄에 의해 출발시간이 사전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는 사전통고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변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맺으며
다양한 청약 방식을 알아보았다. 무역실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목적하는 바에 맞추어 청약을 진행하면 되겠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