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으로 살다 보면 육지로 꼭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은근히 자주 있다. 예를 들면 직무 관련된 교육이나 업계 관련 세미나 등은 제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도 어떤 자격시험이냐에 따라서는 제주에 고사장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들도 있다. 이 밖에도 큰 병원이나 지인들의 결혼식 등에 가려면 제주도민들은 부득이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항공권 구매 시 제주도민 할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용하다.
도민할인 적용 기준
- 도민할인은 일반운임(비할인 운임)에 적용
- 할인대상자는 증빙서류 지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항공사별 할인 정보
1. 이스타항공
- 주중 30%, 주말 15%, 성수기 5% 할인
- 일반운임 선택 시에만 항공운임에 신분할인 적용 (특가운임, 할인운임, 일반운임 운영)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엔 할인 미적용
<할인율>
구 분 | 주 중 | 주 말 | 성수기 / 탄력할증 | 비 고 |
할인율 | 30% | 15% | 5% |
<주중 / 주말 / 탄력할증운임 적용 기준>
구 분 | 제주(행) 기준 | 제주(발) 기준 | 비 고 |
주 중 | 월, 화, 수, 목 | 월, 화, 수, 목 | |
주 말 | 일 | 금, 토 | |
탄력할증 | 금, 토 | 일 |
<성수기 기간>
2024년 | 6월 | 하계휴가 | 추석 | 개천절 및 한글날 | 크리스마스, 연말 |
적용기간 | 6/6 ~ 6/10 | 7/27 ~ 8/24 | 9/13 ~ 9/19 | 10/3 ~ 10/10 | 12/25, 12/30 ~ 12/31 |
2. 제주항공
- 비수기 25%, 성수기 15% 할인
- FLEX운임 선택 시에만 항공운임에 신분할인 적용 (Fly운임, FlyBag운임, FLEX운임 운영)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에는 신분할인 미적용
<할인율>
구 분 | 비수기 | 성수기 | 비 고 |
할인율 | 25% | 15% |
<성수기 기간>
2024년 | 6월 | 하계휴가 | 추석 | 개천절 및 한글날 | 크리스마스, 연말 |
적용기간 | 6/6 ~ 6/10 | 7/27 ~ 8/24 | 9/13 ~ 9/19 | 10/3 ~ 10/10 | 12/25, 12/31 |
3. 티웨이항공
- 비수기 20%, 주말 및 성수기 5% 할인
- 일반운임 선택 시에만 항공운임에 신분할인 적용 (스마트운임, 일반운임 운영)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에는 신분할인 미적용
- 주말 및 성수기는 주말운임, 탄력할증운임, 성수기운임 포함
<할인율>
구 분 | 비수기 | 주말 및 성수기 (탄력할증 포함) |
비 고 |
할인율 | 20% | 5% |
<주중 / 주말 / 탄력할증운임 적용 기준>
구 분 | 제주(행) 기준 | 제주(발) 기준 | 비 고 |
주 중 | 월, 화, 수, 목 | 월, 화, 수, 목 | |
주 말 | 일 | 금, 토 | |
탄력할증 | 금, 토 | 일 |
<성수기 기간>
2024년 | 6월 | 하계휴가 | 추석 | 개천절 및 한글날 | 크리스마스, 연말 |
적용기간 | 6/6 ~ 6/10 | 7/27 ~ 8/24 | 9/13 ~ 9/19 | 10/3 ~ 10/5, 10/9 ~ 10/10 |
12/25, 12/31 |
4. 에어로케이
- 비수기 15%, 성수기 및 주말 5% 할인
- PLUS FARE 선택 시에만 항공운임에 신분할인 적용 (LITE FARE, BASIC FARE, PLUS FARE 운영)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에는 신분할인 미적용
- 주말은 금, 토, 일 전편
<할인율>
구 분 | 비수기 | 주말 및 성수기 | 비 고 |
할인율 | 25% | 15% |
<성수기 기간>
2024년 | 6월 | 하계휴가 | 추석 | 개천절 및 한글날 | 크리스마스, 연말 |
적용기간 | 6/6 ~ 6/10 | 7/26 ~ 8/25 | 9/13 ~ 9/19 | 10/3 ~ 10/10 | 12/25, 12/30 ~ 12/31 |
5. 대한항공 / 아시아나 / 진에어 / 에어부산 / 에어서울
- 상시 10% 할인
- 정상운임 선택 시에만 항공운임에 신분할인 적용
-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에는 신분할인 미적용
<할인율>
구 분 | 상 시 | 비 고 |
할인율 | 10% |
<성수기 기간> - 항공사별로 대동소이
2024년 | 6월 | 하계휴가 | 추석 | 개천절 및 한글날 | 크리스마스, 연말 |
적용기간 | 6/6 ~ 6/10 | 7/26 ~ 8/25 | 9/13 ~ 9/19 | 10/3 ~ 10/10 | 12/25, 12/30 ~ 12/31 |
도민할인 적용 꿀팁
항공사들 대부분이 운임의 명칭은 달리해도 특가운임, 할인운임, 정상(일반) 운임으로 나누어 운영 및 판매한다. 특가운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특가운임으로 예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며 경제적이다. 그러나 할인운임의 경우에는 정상(일반) 운임에 도민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더 저렴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인운임이 저렴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할인운임과 정상운임의 비행기표가 남았다면 정상운임에 도민할인을 적용해 보고 할인운임의 가격과 비교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사진으로 예시를 설명해 보면, 5월 27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09시 50분 비행기의 특가운임은 매진이 되었고 할인운임과 일반운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면의 오른쪽에서와 같이 할인운임은 공항이용료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77,000 원인 반면 일반운임은 총액 86,000 원을 지불하고 결제를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일반운임에 도민할인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바뀔까? 일반운임을 선택 후 할인 항목에서 도민할인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결제할 금액은 65,000원이 되었다. 할인운임이 77,000 원이었으니 약 12,000 원 정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탄력할증기간이나 주말, 성수기에는 일반운임에 도민할인을 적용한다 하여도 할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할인운임보다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항공사별 할인율을 확인 후 일반운임에 도민할인을 적용해 보고 비교하여 구매해 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