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RnS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정보는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통상 차량 구매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2024 지방세법 개정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는 것은 약 16년 만의 일입니다.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정부는 다만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인승 이상 승합차는 취득세가 50% 면제되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3자녀 가구(140만 원 한도)의 절반인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구매 시 이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 기 존 | 개정안 |
3자녀 이상 가구 | · 7인승 이상 승합차 취득세 100% 감면 (200만 원 초과 시 85% 적용) ·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한도 · 2024년까지 | · 2027년까지 연장 |
2자녀 가구 | - | · 7인승 이상 승합차 취득세 50%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7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