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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무역계약 과정 : 가격조건과 보험조건 작성

by rns1 2024. 2. 10.

가격 조건

가격조건은 당사자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예민한 지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하나는 매매가격을 어느 나라의 통화로 할 것인가 하는 결제통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입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다.

(1)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결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필요하며 그중 어느 화폐를 결정하는지가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매매가격에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출국통화로 표시하는 경우, 수입국통화로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제3국통화로 표시하는 경우이다. 통화를 자국통화로 할 경우 환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의 통화나 제3국의 통화로 표시할 경우에는 환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통화로 가격을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화폐 단위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달러에만 미국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홍콩 달러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화폐 단위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2) 가격의 구성요소

수출입상품의 단가는 물품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수출입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출되고 그에 따라 가격제시가 이루어진다. 수출입 관련 비용으로는 제조원가, 포장비, 예상이익, 검사 및 증명료, 내륙운송비, 창고비 및 보관료, 통관비, 선적비용, 해상운임, 보험료, 항구세와 부두사용료, 각종행정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 중 어떤 항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어떤 항목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품의 단가가 달라진다.

(3)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매매당사자가 매 거래 시마다 관련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아주 번잡하고 불편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이들 비용의 귀속에 따라 가격의 표시방법을 정형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형화된 가격조건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고 하며 ICC에서는 각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을 통해 상관습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충분한 지식, 해석상의 차이점, 실무상의 번거로운 점들을 많이 해소시켰다.

보험조건

물품은 운송하는 도중에 폭풍우나 본선의 충돌, 화재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국제운송에 따른 보험은 운송방식에 따라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등으로 구분되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은 특약 등에 의해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내수로 운송이나 육상운송의 위험도 담보가 가능하다. 또한 항공화물도 관례에 따라 해상보험으로 담보하며 해상보험의 법률과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상보험이 무역거래의 모든 운송에 따른 보험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계약당사자 중 어느 쪽이 보험을 부보하는가 즉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쪽 당사자가 해상보험을 수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CIF와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수배하고 부보한다. 나머지 가격조건에서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모두 자신들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에 대한 약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