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가 계약물품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이라면, 매수인에게의 최대 의무는 대금지급과 계약물품의 수령이다. 이때 계약대금의 결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무역거래에서는 특히 수출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대급결제조건을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결제 조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방식, 팩토링방식 등이 있다. 국제 간의 거래이기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은행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1) 송금결제방식
송금결제방식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수령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즉,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발송하기 전, 후 또는 동시에 결제하는 단순송금방식과 물품 및 서류의 인도, 인수와 동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결제를 하는 대금교환도(COD 및 CAD)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송금결제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는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는 B/L 등의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송한다. 반대로 매수인 역시 물품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거래는 물품대금 전액을 선적 전에 외화 등으로 미리 영수, 지급하고 일정한 기일 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선적 및 인도하는 것으로 주문불방식(Cash with order), 수출선수금(payment in advance)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결제대금을 미리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결제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계약물품의 확실한 인수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견본구매나 소액의 시험주문 등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급은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 우편환(M/T; Mail Transfer) 및 수표(D/D; Demand Draft) 등을 이용한다.
이와 달리 물품이나 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에 대금 결제를 진행하는 현물상환방식(Cash On Delivery; COD)이나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 CAD)은 동시지급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 COD 30d/s 또는 CAD 60d/s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송금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2) 추심결제방식
매도인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전달한 후 대금을 지급받거나 환어음의 인수를 요구하는 결제방식이다. 이는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은행은 단순하게 대금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을 수행하며 대금의 지급과 인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따르지 않는 개인어음(Private Bill)이므로 송금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용이 확실한 경우나 신용장결제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등의 비용을 피하기 위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와 같은 경우에 이용된다. 이러한 추심결제방식은 D/P방식 D/A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D/P(Documents Against Payment) 방식은 '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은 물품 선적 후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하여 B/L 등의 선적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추심은행은 이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환어음을 결제받아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은 이를 통해 선적서류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은 '인수인도조건'이라고 하며 추심은행이 매도인이 발행한 기한부환어음(Usance B/E)을 매수인에게 제시한다.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해 주고 매도인은 추심은행으로부터 인수된 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추심은행을 통해 다시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받게 된다. 어음의 인수는 매수인이 어음의 배면에 'Accepted'라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매수인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함께 인수한 상품을 처분한 뒤 약정기간 내에 상품대급을 추심은행에게 결제해 주지 않으면 어음은 부도 처라기 되어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3) 신용장결제방식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만 믿고 상품을 선적해 주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다. 신용장결제방식은 이렇게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환위험 등 결제위험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신용이 확실한 은행을 개입시켜 상품대금의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매수인을 대신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 상환을 통해 무조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신용장을 통한 은행의 개입으로 결제 위험을 줄이고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