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묵시조항(implied terms)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시조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삽입 및 기재한 조항을 말하며, 묵지소항은 법률 또는 무역관습 등에 의해 양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결하게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역관습에 의한 묵시조항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관습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약정할 때 그 가격에 어떠한 수출입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와 당사자들의 책임은 어느 지점에서 이전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매 계약마다 비용과 책임의 의무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FOB, CIF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거래조건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된 해석규칙이 없었기에 많은 분쟁이 초래되었고 결국 '인코텀즈(INCOTERMS)'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이 인코텀즈의 거래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 출발지 인도조건(Group E)
출발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의 책임이 매도인의 영역에서 끝나는 조건이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는 유일하게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에 속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하다. 그 이유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물품의 운송과 운송중의 위험부담이 매도인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나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의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게 되는데 당사자들은 지정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적재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인이 적재를 함에 있어서 더 나은 입장에 있더라도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출통관 역시도 매도인은 주도할 의무가 없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결합된 경우 등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FCA가 보다 적절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운송비 미지급인도조건(Group F)
이 그룹의 조건들은 매도인은 운송비 지불 없이 매수인이 주선하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면 된다.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C는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나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EXW와 마찬가지로 인도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EXW와 다른 점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 의무가 있다. 따라서 CY, CFS나 공항의 화물터미널 등에 반입하여 수출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2)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AS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이는 때가 책임분기점인 조건을 의미한다. 즉,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매수인은 이후 시점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물품의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에 관련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이 조건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FAS 뒤에는 반드시 선적항이나 내수로 항구의 이름이 기재된다. 다른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보통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FAS 조건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FCA조건이 적절하다.
(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조건이다. 기존 인코텀즈에서는 ship's rail(선박의 난간)을 통과활 때 책임분기점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난간을 통과한다는 시점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코텀즈2010에서부터는 '난간' 대신 '갑판' 위에 적재됨으로써 책임이 이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의 부담이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FOB조건은 역시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OB조건보다는 FCA조건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