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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선하증권(B/L)의 기능과 특성

by rns1 2024. 3. 3.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해상운송계약 하에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하여 해운사가 해당 물품을 계약에 따른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본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특정 선박의 본선에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령된 물품이 운송되는 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운송인 또는 대리인, 때로는 용선계약 하에서는 용선자가 서명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하증권 발행의 주된 목적은 물품이 화주의 수중이 아니라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을 때 물품의 소유자에게 신속히 물품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선하증권은 상관습으로부터 발생된 산물이며 국제무역의 전형적인 수단으로써 보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선적서류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하증권의 의의 및 기능

1)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선하증권

선하증권에 기재된 사항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물품의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하증권의 내용이 운송계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의 발행 및 물품의 선적 이전에 구두나 문서로 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운송인이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승낙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입증함으로써 운송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물품의 수령증으로서의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송하인의 물품이 운송인의 본선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선하증권에 물품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선하증권이 물품 수령증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하증권이 물품의 수령증의 기능으로서 선적항에서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목적항에서 증권면에 기재된 대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즉, 선하증권에 선장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때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겠다는 약속을 송하인에게 한 것이다.

3) 권리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권리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이를 통해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는다. 따라서 화물의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비록 그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도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하증권의 특성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증서로서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화물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 증권의 법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사가 운송화물을 수령, 선적하였다는 전제(원인) 하에 발행된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다. 따라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한 채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화물의 종류, 개수를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또는 날인하는 등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따라서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정당한 화물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3) 유통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 따라서 증권을 선의로 유상 취득한 자는 양도의 권리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화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4) 처분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고 소지인은 선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권이며, 화물의 처분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5) 상환증권

선하증권은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채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증권이다.

6) 지시증권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지시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7) 문언증권

송하인과 선사의 의무는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문언증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증권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상대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말한 듯이 해상운송계약에 승낙된 사항이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