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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선하증권(B/L)의 종류_2

by rns1 2024. 3. 5.

앞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 후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앞선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면 된다.

선하증권(B/L)의 기능과 특성

선하증권의 종류_2

7)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선주가 다른 선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발행하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또는 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8)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환적선하증권이란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최초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사의 책임 하에 환적을 진제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환적한 이후구간을 운송할 선사를 수배하며 환적항에서의 통관 및 하역, 그리고 컨테이너 장비사용료 등을 해결한다. 그렇지만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운송 지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9)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이 약식 흑은 간이선하증권은 원래의 선하증권, 즉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I)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약관이 너무 길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관기재를 생략하고 필요한 내용으로만 간소화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보통 약식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 만일 분쟁이 생기면 정식선하증권상의 선주와 화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All the terms of the carrier's regular long form of Bil of Lading are incorporated herein with like force and effect as if they were written at length herein. A copy of such Bill of Lading may be obtained from the carrier, its agent, or the master."

10)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주가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주와 선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11) 부서부 선하증권(Counter-sign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 지불이 필요하거나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 물품을 인수하려는 자는 해당 채무에 대한 대금을 선사에 지불함으로써 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 이때 선사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서명하는데, 이러한 서명이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부서부 선하증권이라 한다.

12) 집단선하증권과 혼재화물선하증권(Groupage B/L or Master B/L, House B/L)

운송해 보낼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적입량(LCL)이 되지 않으면이면 운송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FCL화물로 선적해 보낼 때, 선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선사는 중간에서 해당 화물들의 운송을 주선한 운송회사(forwarding agent)에게는 Groupage B/L 또는 Master B/L을 발행해 주며, 운송주선업자는 화물 건건마다 화주에게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를 발급해 준다.

13) 기한경과선하증권(Stale B/L)

이 증권은 처음부터 Stale B/L로 발행된 것은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발급일자로부터 21일 이상으로 지연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에 놓인 선하증권을 일컫는 것이다. 보통 수출화물이 선적되어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그날 혹은 바로 그다음 날에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시하여 선적 화물에 대한 대금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한 달쯤 있다가 은행에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은 일단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여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15) Surrender B/L

선사가 Original B/L을 발급하여 화주에게 주지 않고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이 서명함으로써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수하인이 B/L 없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하증권이다. 이는 운송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거리 운송의 경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B/L이 전달되기에는 수입물품의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선사는 송하인에게 Surrender B/L을 발급하여 주고 송하인은 이를 다시 수하인에게 전달하여 Original B/L 없이도 선사에게 수하인임을 확인받은 후 물품을 인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