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손해를 초래할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위험(risk)라고 하며, 위험의 존재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위험은 해상위험(marine perils)이며, 항해에 기인하는 해상고유의 위험과 항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한다.
해상위험의 종류
해상보험증권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는 해상위험의 종류에 대해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는 바람이나 파도는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판례 등에 따라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구체적으로 풍파의 작용에 의한 난파, 침몰, 좌초, 교사(grounding; 선박이 모래나 진흙 등에 갇혀 진퇴가 불가능한 상태), 충돌과 그 밖에 풍파에 의한 적하의 누손, 풍랑유실 등의 손해 그리고 적재선박의 행방불명 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화재(fire)
화재란 보험목적물과 그 부근에 있는 것의 연소를 말하는데 이는 보험목적물의 소실뿐 아니라 연기로 인한 손해 및 열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며, 연소를 막기 위한 소방수에 의해 생긴 손해도 화재에 의한 손해로 구분된다. 화재는 해상고유의 위험은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해상위험의 하나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다.
3) 강도(thieves)
강도는 폭력에 의해 강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해적, 강도 등이 해상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해상위험의 주요한 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4) 투하(jettison)
해난에 의해 선박이 침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장이 고의적으로 적하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투하했기에 통상 공동해손으로 처리된다.
5)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영국해상보험에서 '선원의 악행'을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선장 또는 선원의 고의에 의한 모든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선장의 부정행위와 선원의 반항적 폭력행위를 말하며, 밀수의 발각에 의한 선박의 몰수, 사기에 의한 선박과 적하의 매각 등을 포함한다.
6) 기타 모은 위험(all ohter perils)
기타 모든 위험이라 하여 모든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증권에 열거된 위험과 비슷한 종류의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빗물손, 담수손, 유류 및 타화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발생하는 파손 및 오염, 갑판유실, 하역작업 중에 갈고리 사용에서 발생하는 손해, 습기나 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자연발화, 습기에 따른 곰팡이 발생에 의한 손해, 녹에 의한 손해, 쥐나 벌레에 의한 손해 등이 포함된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위험 중에는 보험자가 모두 보험으로 인수해 주는 담보위험과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면책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담보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 즉 면책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수보험에 가입하든지 별도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담보위험의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자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적하보험은 ICC(B) 약관과 ICC(C) 약관에 있는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보험증권에 열거하도록 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면책위험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도 대부분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면책위험을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정하는 방법을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는데 '포괄책임주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사고를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이 면책위험에 속한다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반면 '열거책임주의'에서는 피보함자가 해당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열거된 위험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상보험에서 포괄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적하보험은 ICC(A) 약관뿐이다.
ICC는 협회적하약관으로 런던 보험자 협회(Institution of London Underwriters; ILU)가 제정한 특별 약관으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의 조건과 담보 범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약관은 ICC(A), ICC(B), ICC(C)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은 기존의 ICC(All Risk\), ICC (WA), ICC (FPA)의 구약관에 대응되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