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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위부와 대위권, 공동해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by rns1 2024. 3. 15.

해상손해의 유형(전손, 분손, 비용손해, 공동해손 등)

앞서 해상손해의 전손, 분손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부와 대위, 그리고 공동해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본 포스팅에 별도로 작성해 보았다.

위부와 대위

1) 위부(Abandonment)

위부는 추정전손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그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대신 전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해상보험만의 특유한 제도로 보험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때, 선박의 수선비가 수선한 후의 시가보다 비쌀 때, 선박이 나포되거나 행방불명과 같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등시될 때 해당된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부보 물품 소유의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보험금의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 즉, 위부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의 일체를 보험자에게 포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보험자는 추정전손의 부담을 결정할 때 피보험자로부터 위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피보험자는 위부의 뜻을 서면으로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위부의 통지(notice of abandonment)라 하며 만약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 및 불가피성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자에 의해 위부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2)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이익에 대한 권리 및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취득한 권리를 대위권(Right of Subrogation)이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발행한 대위권 양도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상액 한도 내에서만 그 권리가 유효하다.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 G/A)이란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으로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선박이나 화물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본래 이런 해손의 청구절차는 화주가 직접 행해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보험회사의 보상범위 확대로 인하여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까지도 담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속과 절차를 모두 일임하고 있다.

선박과 화물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취해지는 공동해손 행위는 그 취급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규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해 York Antwerp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에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선하증권(B/L)과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해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하며, 공동해손행위는 합리적이고 고의적으로 취해지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연이나 우발적 손해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공동해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및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어야 하며, 손해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여야 인정될 수 있다.

2) 공동해손의 인정 범위

York Antwerp 규칙에서 공동해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가) 투하 및 공동안전을 위한 희생으로 생긴 손해

공동의 안전을 위한 투하(Jettison) 및 투하를 목적으로 개방한 문으로부터 침투한 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한 희생으로 인해 선박과 화물이 입은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어 보상된다.

나) 선박 화재의 소화에 의한 손해

선박에 화재가 발생되어 소화되는 과정에서 물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선박과 화물이 입은 손해, 불타는 선박을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보상된다. 다만 직접 불에 탄 선박의 부분과 화물의 부분 등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운임의 손실

화물의 손해나 손실에 의해 생긴 운임의 손실은 공동해손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보상된다. 다만 총운임의 손실액에서 선주가 그 운임을 취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하였을 비용, 희생의 결과로써 지출을 하지 않게 된 비용들은 모두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라) 자금조달비용 및 공동해손손해의 이자

선장 및 선원의 급료와 부양비, 항해 중에 보급되지 않은 연료와 저장품 이외의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는 2%의 수수료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희생 및 비용에 대해서 공동해손 정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연 7%의 이자도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

3) 공동해손의 분담과 정산

공동해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해손행위로 이익을 얻은 이익 관계자가 그 손해액을 공평하게 분담하는데 이를 공동해손의 분담이라고 하며 York Antwerp 규칙에 의해 정산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담한 당사자는 해운법에 의하여 규정된 제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분담액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분담액을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상위험과 그에 따른 해상손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협회적하약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