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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선하증권(B/L)의 종류_1

by rns1 2024. 3. 4.

화주와 선사 사이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 후 선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선적여부, 사고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Shipped or On-Board B/L, Received B/L)

선하증권은 본선에 화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되며, 증권면에 'shipped' 또는 'shipped on board'와 같이 실질적으로 화물의 선적완료를 표시한 것이 선적선하증권이며, 지정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되지 않았을 경우 우선 화물은 선사의 창고에 입고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선적(shipped on board) 개념보다는 수취(taking in charge)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취선하증권은 발행 후 선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의 기입과 함께 선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Clean B/L, Foul or Dirty B/L)

본선 상에 계약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상태나 수량 등에 이상이 없어 비고란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고, 증권면에 'shipped on on board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을 무사고 또는 완전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증권 상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단서조항이 전혀 없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비고란에 외관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선사로부터 기재된 선하증권을 사고부선하증권이라 한다. 보통 선사로부터 포장상태나 수량 등에 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받으면 화주는 재포장이나 누락된 수량을 채우게 되는데,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부선하증권을 감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 사고부선하증권을 잘 받아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화주는 선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제공하고 비고란에 기재된 문언을 없애도록 요구함으로써 무사고선하증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파손화물보상장은 화주가 파손된 화물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류이며, 이 보상장을 통해 선사는 파손화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또한 해당 파손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즉, 이런 경우 화물파손에 의한 책임은 화주에게 돌아간다.

3)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Straight B/L, Order B/L)

기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명식선하증권이라 함은 화물의 수취인명에 수하인(Consignee)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기재된 특정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라는 뜻이 내포된 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특정 수하인이 이외의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증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명된 수하인이 배서(endorsement)를 해야만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시식선하증권은 특정 수하인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송하인의 지시인(Order of Shipper or Order of Bank 등)이라고 되어 있어 송하인이 증권에 백지배서만 하면 이 증권의 소지자가 그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4) 해양선하증권과 내국선하증권(Ocean B/L, Local B/L)

국내의 영해를 벗어나 외국항 사이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증권을 해양선하증권이라 하고 국내의 연안운송에 발행되는 것을 내국선하증권이라 한다.

5) 유통가능선하증권과 유통불능선하증권(Negotiable B/L, Non-Negotiable B/L)

선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보통 3통을 한 세트로 한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 원본을 제출해야만이 해당하는 화물과 상환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대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각 프로세스에서 정당하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통가능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반면, 선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에는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을 찍는다. 이들 사본은 은행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원본과 사본의 분명한 구분을 하는 것은 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6) Port B/L과 Custody B/L

Port B/L은 지정된 선박이 입항되었으나 아직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고 부두에 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에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의 일종이다.

Custody B/L은 Port B/L과 같이 수취선하증권이 일종이며,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는 되었으나 지정된 선박이 아직 지정항구, 즉 화물이 준비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되지 않았을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