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은 침몰, 좌초, 충돌, 기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인데 선박과 화물은 보험의 목적물(subject matter of insurance)로서 보험계약의 대상물에 불과하다. 해상보험계약이 존재하는 목적은 선박화 화물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러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 하며, '이익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해상보험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보험은 화물과 같이 형체를 갖는 유체물만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비용, 이윤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부보 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선주
선주(Shipowner)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해서 여러 피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 선주는 선박의 소유이익의 주체로서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연료, 식량, 기타 소모품의 구입비나 세관 제비용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선박이란 단순히 선체(hull)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의 부속물인 보일러, 엔진, 연료 등과 선원들의 일용품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화주
화주(Cargo-owner)는 해상보험에서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의 당사자이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모든 종류의 화물(goods)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 화물 가액의 10%를 희망이익 또는 예상이익(expected profit)으로 간주하여 함께 보험에 부보한다. 화물의 희망이익(또는 예상이익)이란 운항이 무사히 끝나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을 판매 또는 전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3) 운임취득자
운임(Freight)은 운송이란 행위의 완료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이다. 따라서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이 완료되지 못하면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운임취득자도 운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
4) 보험자
만약 선주가 최종 목적항에서 화물을 인도하여야 운임을 취득하는 운임도착지불(Freight Collect) 조건이면 선주가 운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반면 선불운임(Freight Prepaid) 조건일 경우에는 비록 운송행위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선불한 운임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화주가 운임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해상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적법성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즉 법의 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밀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의 보험이나 밀수품, 절도품 및 수출입이 금지된 화물 등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는 적법성을 결한 것이다.
2) 경제성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즉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피보험이익이 금전으로 산정될 수 없으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남용에 의하여 실손해 이상의 보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객관적인 자산적 가치에 한하고 이외의 감정적, 도덕적, 종교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3)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그 귀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는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시점까지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의 계산 및 보험자의 보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피보험이익의 평가
가) 보험가액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 자체의 실제 가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 보면 된다.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가액을 협정하기도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정보험가액은 보험가액불변의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일정액으로 고정되므로 보험목적물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협정보험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보험금액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뜻한다. 이는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최고의 보상액이 되며,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는 이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아러한 이유로 보험금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① 전부보험(Full Insurance) :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 모두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로, 전부보험에서는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액을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보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해상적하보험 대부분이 전부보험에 해당된다.
② 일부보험(Under Insurance) : 일부보험은 보험목적물의 가액 일부만을 보험에 부보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험가액이 보험금액보다 높게 된다. 일부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절감하여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지만 완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
③ 초과보험(Over Insurance) :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므로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초과보험은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