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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해상보험증권과 주요 기재사항

by rns1 2024. 3. 12.

해상보험증권은 Lloyd's 보험자 총회에서 여러 양식의 보험증권을 통일한 'Ship and Goods Form'의 보험증권이 영국 해상보험법의 표준해상보험증권으로 채택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보험 증권에 포함된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해상보험증권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1981년 UNCTAD에서는 기존 증권의 약관 문장이나 단어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하여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증권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업자들은 새로운 양식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새로운 양식의 해상보험증권 상단에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적혀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내용은 글로써 성문화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보험증권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증권상에 구현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의 성명

보험증권의 제일 첫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칸이다.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을 수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기재가 된다. 이는 매도인이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체결하고 자신이 배서(endorsement)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 성명 대신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을 부보한 매도인의 성명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2) 선적항 및 도착항

보험증권상 'at and from' 항목란에 출발항(선적항)을 기재하고, 'arrived at' 항목란에 도착항(목적지항)을 기재하여 두 항구 간의 운송구간을 보험에 부보함을 나타낸다. 만일 'at and from' 항목에 'at' 없이 'from'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이 선적항을 출발하고부터 위험의 효력이 발생된다. 반대로 'at and from' 조건에서는 선박이 계약체결 시 선적항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을 경우에 위험의 효력은 즉시 개시되며, 선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도착하는 즉시 위험의 효력이 개시되는 차이점이 있다.

3) 선박명

'Ship or Vessel' 란에는 운항 선박명을 기재한다. 선박의 명칭과 상태는 해상위험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항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명의 기재에 있어서도 기선의 경우에는 선명 앞에 'SS(Steam Ship)', 동력선의 경우에는 'MS(Motor Ship)'라고 기재해주어야 한다. 화물이 해상운송 도중 환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명칭을 같이 병기해야 한다.

4) 출항예정일

출항예정일은 'Saling on or about' 항목란에 기재하면 된다.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출항지와 출항일이 사전에 고시되기 때문에 해당날짜를 기재해 주면 된다. 그러나 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 간에 출항일을 협의하여 날짜를 기재하게 된다.

5) 보험금액

보험증권의 'Amount Insured Hereunder' 항목란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한 피보험목적물의 보험평가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최저 보험금액은 해당 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에 10%를 가산한 가격이어야 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평가액을 실제 CIF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대하여 책정한 경우에는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가 된다.

6) 보험목적물

해상보험에서의 보험목적물은 주로 화물, 선박 및 운임 등이다.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상(B/L)에 기재된 화물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상보험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피보험이익과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다음 몇 차례의 포스팅에서는 해상위험과 그 종류, 그리고 해상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