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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신약관 ICC(A)

by rns1 2024. 3. 19.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구약관

지난 포스팅에서는 ILU가 협회적하약관을 제정하고 1963년에 개정되어 사용되었던 구약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982년에 재개정되어 통용되고 있는 협회적하약관의 신약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신협회적하약관

기존의 구약관에서는 담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FPA조건과 WA조건 간의 담보범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불분명하여 피보함자들이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A/R조건의 담보범위가 각종 면책위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1978년 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여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런던 해상보험자협회(ILU)에서 ICC를 개정하여 1982년부터는 신약관이 시행되고 있다.

ICC(A)

ICC(A) 조건은 기존의 전위험담보조건(A/R)과 유사하여 명칭만 변경된 것에 가깝고 실질적인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R조건과 마찬가지로 특정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일체를 담보한다.

(가) 위험약관(Risk Clause)

위험약관은 ICC(A)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자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일체의 피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서 우리는 보험자의 포괄책임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선 피보험자의 책임은 아닌 오로지 보험자의 책임이 된다.

이 약관은 기존의 전위험담보약관과 비슷하지만, 피보험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하고 불합리적인 명칭 대신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건 하에서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일반면책위험과 선박의 불내항성, 그리고 전쟁 및 스트라이크위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나)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이 약관의 내용은 보험자의 면책위험에서 제외한 원인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생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이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해상운송 계약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만약 선주로부터 과실에 대한 비용을 청구받았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 Clause)

이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다. 해당 면책사항에 대해서 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마)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선박 또는 부선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불내항성 상태나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컨테이너 등의 상태가 부적합함으로 인해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이나 그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바)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

약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다. 전쟁, 내란, 혁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

기존의 동팽파업, 폭동 및 소요부담보약관(Free from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SRCC)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역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맹파업과 폭동, 소요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 운송약관(Transit Clause)

기존 Lloyd's 보험증권상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화물이 본선의 갑판(On board)에 적재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 약관을 통해 선적항의 창고에서 출고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게끔 보험적용의 구간을 확대하였다.

(자) 운송계약종료약관(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age Clause)

운송계약 상의 목적지에 도착 전 불가항력에 의해 항해가 중단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해당 정보를 입수한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보험료 지급을 통해 보험이 계속 담보될 수 있도록 존속하게 하기 위한 약관이다.

(차) 항해변경약관(Change of Voyage Clause)

보험의 개시 후 피보험자가 목적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그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조건이 추후 협의되어야 하더라도 보험이 계속 담보됨을 규정한 특별약관이다. 원래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의하면 항해변경이 결정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약관을 통해 목적지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담보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