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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특수보험조건과 부가조건

by rns1 2024. 3. 21.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구약관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신약관 ICC(A)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신약관 ICC(A), ICC(B), ICC(C)

앞의 포스팅에서는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CC(A), ICC(B), ICC(C)의 조건에서 담보받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부보하는 특수보험조건과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대한 특약인 부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보험조건

특수보험조건이란 협회전쟁약관과 협회동맹파업약관을 말한다. ICC(A), ICC(B), ICC(C)의 어느 조건에서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면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필요로 한다. 실무적으로 보통 이 두 위험은 단일할증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동시에 부보된다.

1)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IWC)

이 약관은 보험자의 대표적인 면책위험인 전쟁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특약으로 담보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또는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② 위의 위험으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③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2)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 ISC)

이 약관 역시 보험자의 대표적인 면책위험인 동맹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특약이다.

① 동맹파업,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한 손해

②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가조건

ICC(B)와 ICC(C) 조건은 구약관인 FPA, WA 조건과 마찬가지로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특약에 의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험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기본조건 이외의 위험을 필요에 따라 부가적으로 부보하는 약관을 부가조건 또는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한다.

1) 도난, 발화, 불착(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Theft는 포장째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고, Pilferage는 내용물의 일부를 빼내어 훔치는 것을 일컫는다. 불착은 화물의 일체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RFWD)

이 조건은 바닷물 외에 빗물이나 담수에 젖어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에 의해 피보험목적물이 젖는 등의 손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go; COOC)

선박의 연료 등에 의해 화물이 손해를 입게 되는 유손(Oil Damage)이나 적재된 타화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화물에 흠이 생기거나 파손 또는 오손되는 등의 위험을 가리킨다.

4) 갑판유실(Washing over Board; WOB)

화물은 보통 선박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적재되지만 목재나 차량 등은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경우가 있다. 갑판에 적재되는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되는 화물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ICC(C) 조건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조건에서는 보험자가 갑판유실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담보받기 위하여 특약이 필요하다.

5)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and Hole)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갈고리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로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6) 파손(Breakage)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깨지기 쉬운 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위험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을 보상받기 위해 특약한다. 이 파손에는 통상의 손해나 성질에 따른 손해와 같은 필연적인 손해도 포함되므로 보험자는 Excess 조항에 의해 협정한 면책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7) 누손, 부족손(Leakage and/or Shortage)

화물이 누출하여 누손되거나 내용물의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으로 주로 액체나 분말, 가스 등의 운송에서 이 위험을 추가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파손의 경우에서와 같이 Excess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8) 습기와 가열에 의한 손해(Sweat and/or Heating; SH)

습기(Sweat)는 선창 내외의 기존차에 의해 천장 또는 내벽에 응결된 액체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러한 액체에 접촉함으로써 화물이 젖거나 화물자체에서 수분이 발산되는 등의 위험이다. 가열(Heating)은 기온, 습도 등의 변화에 따라 화물이 영향을 받는 위험이다. 곡물이나 가죽 등이 이러한 손해에 취약하다.

9) 곡손(Denting and/or Bending)

움푹 들어가거나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위험으로 기계류 등에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기계류는 파손 또는 전손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중대한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협회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삽입하여 보험자는 수선비 또는 교체비 및 그 부대비용을 보상한도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10) 오염손(Contamination)

해수 또는 담수 등의 혼입으로 인해 액체제품이나 유류 등의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위험이다.

1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석탄, 성냥, 화약 등은 운송 중 화물 자체의 화학적 변화에 의해 자연발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대표적인 면책위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연발화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므로 특약에 의해 담보된다. 다만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타화물의 자연발화로 인해 피보험화물이 손해를 입는다면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12) 곰팡이손(Mould and Mildew)

습도에 의해 곰팡이가 생김으로써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도 화물 고유의 성질에 의한 것이므로 면책위험이지만 특약에 의해 담보받을 수 있다.

13) 녹손(Rust)

습기로 인해 금속화물 등이 녹을 입는 위험을 말한다.

14) 쥐 및 벌레에 의한 손해(Rates and Vermin)

운송 중 쥐나 벌레로 인하여 곡물이나 목재 등이 손해를 입는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