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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해상보험 조건의 선정과 체결 및 예정보험

by rns1 2024. 3. 22.

해상보험 계약은 법률상 불요식 계약 및 낙성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성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소정의 해상적하보험청약서(Marine Cargo Insurance Application)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보험자는 소정의 보험료와 상환으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적하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보험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명

②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③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

④ 출발항 및 도착항의 명칭

⑤ (환적이 있을 경우) 환적항 명칭

⑥ 피보험화물의 수량, 품명 및 명세

⑦ 포장상태

⑧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⑨ 보험조건

⑩ 참조번호(상업송장, 신용장 등의 번호)

⑪ 특별지시사항

위의 조항 중 ③, ④, ⑤, ⑥, ⑨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것들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청약서의 기재사항 모두가 확정되어 있으면 확정보험(Definite Insurance)이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보험계약체결 시에 모든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차후에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보험(Open Cover)의 형식을 취한다.

특히 FOB나 CFR 조건 하에 수입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부터의 선적통지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에게 미리 예정보험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예정보험계약은 일종의 보험계약으로 봐야 하며 보험계약을 예약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정보험에는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이 있다.

(1) 개별계약(Provisional Contract)

어떠한 특정화물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건마다 부보하는 예정보험을 개별예정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이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보험증권을 개별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이라고 한다.

기재사항 중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선명미상보험(Floating Policy),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금액미상보험(Un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차후 이러한 미확정사항이 확정될 때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 발행된다.

(2) 포괄계약(Open Contract)

특정기간에 계속해서 화물이 선적될 경우, 매 선적시마다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 건마다 개별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화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포괄예정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계약된 화물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부보가 되며 보험료 또한 저렴해진다. 이 계약 하에 발행되는 증권을 포괄예정보험증권(Open Policy)라고 하며, 이 증권의 원본에 의해 개개의 상품이 부보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약식 서류를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라고 한다. 이 보험증명서는 보험증권의 주요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 양도성이 부여되고, 선적서류 중 보험증권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보험조건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앞서 설명한 ICC(A), ICC(B), ICC(C)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화물의 운송위험과 관련하여 화물의 종류, 포장, 운송항로와 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 선택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큰 A/R 또는 ICC(A)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보험조건으로 청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ICC의 기본 조건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앞서 설명한 특정위험 담보를 위해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수보험조건과 부가조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해상보험과 협회적하약관_특수보험조건과 부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