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지불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도 보험료 지급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험료의 후납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급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의 산출 근거가 되는 보험요율(Premium Rate)은 선박의 상태(선형, 선령, 톤수, 국적), 항로(거리, 항만, 시설, 지역의 위험도), 화물의 종류(포장상태 등), 보험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적하보험의 요율은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산정한 협정요율이다. 협회는 요율을 수록한 해상보험요율서를 작성하고 모든 보험사는 이 요율서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행위나 손해위험 등의 특수한 위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자와 협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히 일부분적으로는 자유경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적하보험요율은 화물의 종류에 따른 기본적인 보험요율 외에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역, 부가조건, 부가위험 등에 대한 요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구분
지역을 항해구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구 분 | 범 위 |
보세 - 외항 국내연안 일본 대만 및 홍콩 동남아시아 중동 호주 및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동) 북미(서) 남미(동) 남미(서) |
보세지역-외항본선인도 국내연안 및 도서 일본(오키나와 및 러시아 극동지역 포함) 대만, 홍콩, 사할린 대만 및 홍콩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중동 및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의 아프리카 지역 호주 및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의 도서국가 유럽 및 케이프타운 기준 아프리카 서안, 지중해 연안 북미 동안 북미 서안 남미 동안 남미 서안 |
복합요율의 적용
ICC(A) 조건을 제외한 ICC(B) 조건과 ICC(C) 조건에 하나 이상의 부가조건이 결합된 복합조건에 대한 적용요율은 당해 화물에 대한 ICC(A) 조건에 대한 기본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합요율이 ICC(A) 조건의 요율을 초과하게 되면 차라리 ICC(A) 조건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ICC(A) 조건은 공통적으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의 조건으로 아무리 부가조건을 열거하더라도 ICC(A) 담보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다만 내륙운송확장(Inland Transit Extension; ITE), 내륙보관확장(Inland Storage Extension; ISE), 환적(Transhipment; T/S)등의 부가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별도로 적용한다.
운송선박 및 방법
운송선박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갑판상 적재화물 제한
보험계약체결 시 화물이 갑판에 적재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갑판상 적재화물은 ICC(C) 조건 또는 이 조건에 WOB(Washing over Board)를 추가하여 보험을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ICC(C) 조건에 WOB를 추가한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인수한 보험계약이 실제 갑판 적재화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갑판적약관(On Deck Cargo Clause)을 적용한다.
반면 보험계약체결 시 갑판적화물인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ICC(C) 조건보다 담보범위가 넓은 조건으로 보험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창내적재 화물요율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2) 부선화물
부선으로 운송하는 화물은 '화물적재선박의 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또는 'TLO by TLV(Total Loss Only caused by Total Loss Vessel)' 조건으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부선이 예인될 경우에는 공인검정인의 예인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류부선인 경우 동일 항구 내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검정인의 예인계획서에 대한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그러나 보세지역에서 외항본선으로 화물을 인도하거나 외항본선에서 보세지역까지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조건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통상 화물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할증 및 할인요율
보험요율은 선박, 보험금액, 지역 등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기도 하며, 정부의 직접 도입이나 정부의 대행자가 실수요자인 정부의 물자를 대신 도입하는 경우의 보험계약은 일반요율에서 20%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최저보험료
보험계약 건당 최저보험료는 US $10.00로 한다. 다만 원화로는 계약당일 외환은행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원화 최저보험료를 책정한다.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 요율
(1) 부가조건의 요율
해상보험요율서에 따라 적하보험의 부가조건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와 같다.
부가조건 | 요율 | 부가조건 | 요율 |
도난, 발화, 불착 TPND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0.16% | 오염손 Contamination | 0.08% |
빗물 및 담수손 RFWD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0.034% : Case 0.08% : Bag 0.1% : Bulk |
갈고리에 의한 손해 Hook and Hole |
0.034% |
파손 Breakage | 0.19% | 습기, 가열손 Sweat and/or Heating(SH) |
0.08% |
누손, 부족손 Leakage and/or Shortage |
0.19% | 곡손 Denting and/or Bending | 0.11% |
갑판유실 WOB (Washing over Board) |
ICC(C) rate | 유류, 타물과의 접촉손 COOC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0.034% |
(2) 부가위험의 요율
해상보험요율서에 따라 적하보험의 부가위험에 적용되는 요율은 아래와 같다.
부가위험 | 조건 | 요율 |
내륙운송확장 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TLO ICC(B) / ICC(C) / WOB With Additional Conditions / ICC(A) / ICC(Air) |
0.053% 0.08% 0.15% |
내륙보관확장 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30일 60일 90일 90일 초과 |
0.08% 0.15% 0.23% 1일에 0.0025%씩 가산 적용 |
환적 T/S Transhipment |
ICC(B) / ICC(C) / ICC(Air) With Additional Conditions / ICC(A) |
매회마다 0.04% 매회마다 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