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해상보험의 구상, 배상청구(Claim)

by rns1 2024. 3. 26.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에게 구상(Claim)하여 보상받는 데 있다.

피보험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손해정도의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과 동시에 스스로 손해방지경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손해방지 및 구상권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자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손해통지의무

피보험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손상 화물이 양하 된 곳 또는 그 인접지역의 보험사의 본점 또는 지점이나 대리점에 통지하여 손해의 사정을 받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통지(Claim Notice)의 방법에는 구두, 전화, 서면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수출화물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도착지의 관행에 의해 서면으로 신속한 통지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보험사와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

통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의 내용 : 증권번호, 화물의 명세, 선명, 보험가입금액, 보험조건 등

② 손상화물의 상태

③ 화물의 보관장소와 그 후 예정된 사항

보험사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어느 시점에 입회조사를 실시할지, 전문검정기관을 대동한 입회조사가 필요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손해방지의무

피보험자는 발생한 또는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손해방지경감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증대되었다고 판단되면 증대된 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난화물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고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화물이 보험에 부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여 손해방지경감의 조치를 행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 보전의무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중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및 행사가 있다. 이 내용은 보험증권 이면에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중요사항(Important Clause)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전손 및 단독해손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금청구서한(Letter of Claim)과 손해의 명세 및 손해액계산서

②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원본 또는 부본

③ 상업송장, 포장중량명세서(Commercial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s)

④ 전손인 경우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본, 단독해손인 경우 서명된 사본

⑤ 손해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원본 또는 부분

⑥ 선사 또는 기타 수탁자에 대한 Claim 청구서와 이에 대한 회신

⑦ (해난이 있었을 경우) 해난보고서(Marine Protest)

⑧ (추정전손의 경우) 위부장(Letter of Abandonment)

⑨ 대위권 양도(Receipt and Letter of Subrogation)

⑩ 필요에 따라 보험자가 요구하는 기타 입증서류

화물의 전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검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당한 정식 서류만 구비하면 된다. 그러나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위부통지서를 제출해야만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지 또는 경감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사 또는 기타 수탁자에 대한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공동해손의 구상

화물이 해상운송 중 공동해손에 관계되는 경우 선주는 공동해손선포(Declaration of General Average)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내용을 각 화주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선주의 공동해손선포통지서(Notice of General Average)에는 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공동해손의 정산을 위하 선임된 공동해손정산인, 공동해손분담의 확보를 위한 보증장 등 화주가 구비해야 할 서류, 기타 공동해손에 따라 화주가 취해야 할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화주는 공동해손선포통지서를 받는 즉시 보험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공동해손구상장(Claim Letter on General Average)

②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원본 또는 부본

③ 서명된 사본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④ 서명된 사본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⑤ 공동해손선포통지서(Letter of General Average Declaration)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포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동해손희생 및 비용은 공동해손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게 된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이익에 비례하여 분담을 하게 된다.

제3자에 대한 구상

화물이 운송과정 중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 및 그 밖의 수탁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시켜 놓아야 한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