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shipment)이라는 용어는 loading on board(본선적재), dispatch(발송), accepted for carriage(운송을 위한 인수), date of post receipt(우편수령일), date of pick-up(접수일), taking in charge(수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선적은 계약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선적조건
(1) 선적시기
(가) 특정선적월 지정
이 선적시기는 상품의 준비가 완료되는 일정과 선편의 일정을 종합하여 적당히 정하는 방식으로 단월 조건과 연월 조건이 있다. 단월 조건은 예를 들어 'October Shipmen't나 'December Shipment'와 같이 해당하는 1개월 동안에 매도인의 선적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방법이다. 'October Shipment'의 경우 매도인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면 된다.
연월 조건은 7~8월 중 선적 즉 'July/August Shipment'와 같이 연속된 월로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예시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선적을 하면 된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해당기간 내에 1회에 모든 계약물품을 선적해도 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선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즉시선적
선적시기를 특정 월이나 기간으로 표시하지 않고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without delay' 등과 같이 '조속히' 또는 '즉시'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표현들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관습이나 사람에 따라 달리할 수 있기에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여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조건부선적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선적하는 조건들이 있다. 'shipment during March-April subject to seller's receipt of L/C' 또는 'shipment withing 2 months after contract'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결제방법이 신용장인 경우, 신용장의 발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대금지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선적 확정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약할 때 'shipment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L/C to be opened latest by the end of March' 등과 같이 명기하여 선적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subject to ship's space being available'과 같은 표현은 선복을 획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시기에 선적하는 조건이며, 만약 선복 획득이 어려워 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Delay in Shipment)
약정된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지연선적이 된다. 지연선적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천재지변, 전쟁, 파업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지연이라면 당연히 계약위반이며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매도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즉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선적을 일시 연기하거나 선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선적기일을 다시 연장하여 정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매수인이 갖는다. 이런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선적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3) 분할선적과 환적
계약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할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약정된 선적기일 내에서 모두 허용된다. 그 횟수와 수량은 매도인의 자유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에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매수인이 분할 횟수와 수량에 대해 한정하고 싶다면 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분할선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어느 선적분이 계약위반에 해당되면 그것이 계약 전체의 계약위반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선적분만 계약위반으로 보느냐 하는 사항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계약위반이 일어난 분할선적분 또는 그 이후의 분할선적분이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만약 각 분할선적분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취급되게 하고 싶다면 'In case of shipment by instalments, each shipmen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contract'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환적은 환적허용(transshipment allowed)이라는 문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그 이유는 환적작업 중에 상품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환적작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