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하약관
ICC(A)의 약관에 대한 해설 중 1조에서 10조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조에서부터 19조에 대한 약관의 내용과 ICC(B) 및 ICC(C) 약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ICC(A)
(가) 피보험이익약관(Insurable Interest Clause)
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도 역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연계비용약관(Forwarding Charges Clause)
이 약관은 해상운송 중간에 항구에서 화물의 하역과 보관에 대한 비용과 추가경비 등을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약관이다. 즉 담보되는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운송이 종료될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을 양하 및 보관하고 계약 상의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함으로써 비롯된 합리적이고 적절한 추가비용(extra charge)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
(다) 추정전손약관(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화물의 현실전손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화물의 원상회복이나 수리 또는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지 가격을 초과하리라는 예측을 통해 정당하게 위부 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청구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약관이다.
(라)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목적물의 가격이 올라 피보험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해 증액보험을 체결할 경우 보험평가액은 증액된 보험금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손해보상 역시 증액된 보험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해 줌을 규정하고 있다.
(마) 보험이익불공여약관(Not to Inure Clause)
운송인이나 기타 해상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시한 약관이다.
(바) 피보험자의무약관(Duty of Assured Clause)
이 약관은 피보험자의 의무를 담은 약관으로, 피보험자는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활동과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용인 및 대리인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운송인, 수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사) 포기약관(Waiver Clause)
피보험목적물을 구조, 보호 또는 복구하기 위한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규정한 약관이다.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위부를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손해방지활동을 할 경우 보험자는 이를 피보험자가 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받고서 손해방지활동을 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보험자의 행위를 보고 위부의 승낙으로 간주하여 자칫 서로 손해방지행위를 미룰 수 있다. 이 약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서로 손해방지행위를 미루지 말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아) 신속조치약관(Reasonable Despatch Clause)
피보험자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방지의 의무행위도 신속히 해야 하며 항해도 상당한 속도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유 없이 항해의 수행을 지연시키면 보험자는 지연이 발생한 때로부터 책임이 면제된다.
(자)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이 약관은 해상보험으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를 것을 규정하였다.
ICC(B)
이 조건은 구약관의 분손담보(WA) 조건을 정비한 것으로 ICC(A)와 마찬가지로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의 위험약관만 내용이 다르고 2조부터 19조까지는 거의 유사하다.
(가) 위험약관(Risks Clause)
이 약관은 ICC(B) 조건에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담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발생한 멸실 및 손상은. 보험자가 보상한다.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grounding), 침몰 또는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⑤ 피난항에서 적하의 양하
⑥ 지진, 분화 또는 낙뢰, 이 밖에 다음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
⑦ 공동해손희생손해
⑧ 투하 또는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⑨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 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⑩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하 작업 중 바다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단위당 전손
ICC(C)
이 조건은 구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FPA) 조건을 정비한 것으로 ICC(A)와 같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를 제외하고 2조부터 19조까지는 거의 유사하다.
(가) 위험약관
ICC(C) 조건은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좁다. 면책조항에 규정된 손해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을 보상한다.
① 화재 또는 폭발
②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grounding), 침몰 또는 전복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④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⑤ 피난항에서 적하의 양하 작업 중 발생하는 손실
⑥ 공동해손희생손해
⑦ 투하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